손해배상(기)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가 2012. 5. 14.부터 2013. 7. 5.까지 원고(상호: C)에게 종속된 근로자로 원고 회사의 제품만을 판매할 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위배하여 2013. 1. 31. 150,000원, 2013. 4. 24.부터 2013. 5. 11.까지 합계 7,830,000원 상당의 다른 회사 제품을 판매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가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표 기재와 같이 원고가 피고의 근무기간인 2012. 5. 14.부터 2013. 7. 5.까지 피고에게 지출한 월급, 각종 보험, 경비 등에서 피고가 위 근무기간 동안 원고에게 기여한 이익금(피고가 판매한 제품 수금액의 18%)을 공제한 나머지 16,794,030원, 피고가 거래한 업체 중 부도가 난 업체에 대한 부실채권액 632,000원과 위자료 20,000,000원의 합계 37,426,030원(= 16,794,030원 632,000원 20,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가 2012. 5. 14. 원고의 회사에 입사하여 신규거래처를 187개를 확보하자, 원고가 2013. 1.경부터 피고를 내보내기 위해 극심한 스트레스를 주기 시작하여 2013. 5. 12.에는 근로계약을 월급 없이 수당제로 변경하는 등의 불합리한 처우를 해서, 피고가 생계의 어려움을 겪어 2013. 4. 24.부터 다른 회사 제품을 판매하기 시작했으나, 피고가 판매한 다른 회사 제품은 10만 원이 넘는 고가의 제품이고, 원고의 제품은 몇 천원 또는 1~2만 원 대의 저가 제품으로 가격대가 서로 달라서 원고의 영업에 지장을 주지 않았고, 피고가 원고의 영업을 소홀히 하지 않았다.
2.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2. 5. 14. 피고를 월급 2,300,000원, 식대 100,000원, 자기운전보조금 200,000원에 직원으로 고용하였고, 2012. 6. 20.부터 2013. 4. 22.까지 2013. 1월 급여에서 200,000원을, 2013. 4월 급여에서 60,000원을 공제한 이외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