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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7.12.20 2017고단64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7. 1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0. 3. 16. 대구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4. 10. 15. 대구지방법원 김천 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아 2014. 10. 23.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3. 14. 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상호 불상의 건물 4 층에서 피해자 D에게 E를 피고 인의 비서실장으로 소개하면서 "C 사무실은 자금 집행부 사무실이고 나는 F를 측근에서 수행하며 특별 보좌하는 경호회장이며 여러 사업체를 운영하는 회장이다, 외국에 별도 해외법인을 운영하면서 유명 정치인의 비자금 관리 및 자금 세탁을 도와 많은 돈을 벌고 있다, 최고의 가격이 나가는 골동품을 다수 수집하여 소장하고 있으며 현 정부에서 시행하는 정책 프로젝트 등 큰 일을 하고 있다, 마침 같은 그룹 해외 영업부 중국 북 경법인에서 중국 정부가 시행하는 도로 공사 입찰을 따내야 하는데 자금 1억 원이 급히 필요 하다, 1억 원을 빌려 주면 다음 날 바로 통장으로 입금시켜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구체적인 중국 사업투자계획 없이 허위로 정치인들 과의 친분을 과시한 것일 뿐 피해 자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중국 사업 투자금으로 사용하고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E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계좌번호 : G) 로 1억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수사기록 22, 90 쪽) 중 D 각 진술부분

1. D,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통장거래 내역서

1. 수사보고( 피의자 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