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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3.28 2018가합208196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연대하여 84,451,937원 및 그 중 62,222,784원에 대하여 2018. 7. 26.부터 2018...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

3. 일부기각 부분 피고 B은 2013. 3. 5.자 대출에 대하여 2억 4,000만 원의 한도 내에서 피고 주식회사 A의 채무를 근보증하였는데, 위 2013. 3. 5.자 대출원리금 잔액이 아직 근보증 한도액에 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위 2013. 3. 5.자 대출에 대해서는 근보증 한도액인 2억 4,000만 원의 범위에서만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