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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05.28 2020고단901

사기방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20고단901(사기방조) 피고인은 2019. 7. 23.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당신은 거래 실적이 부족하여 대출이 불가능하다. 거래 실적을 늘리기 위해 돈을 입금할 테니 그 돈을 인출하여 우리 직원에게 건네 달라. 그러면 실적을 만들어 대출 500만 원을 실행해 주겠다.”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 위 성명불상자가 전기통신금융사기(이른바 ‘보이스피싱’) 등 불법적으로 취득한 돈을 처리하기 위해 피고인의 계좌를 이용하려 한다는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대로 피고인의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전달하기로 마음먹었다.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은 2019. 7. 29. 13:58경 ‘B은행 C 대리‘를 사칭하면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B은행 서민대출을 받으려면 기존 카드사 대출을 먼저 상환해야 하니 1,000만 원을 A 명의의 E조합 계좌(F)로 송금하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 명의의 E조합 계좌(G)로 1,0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이 위와 같은 사기 범행을 함에 있어 이를 돕기 위하여 2019. 7. 29. 14:21경 시흥시 H에 있는 I조합 정왕지점에서 위 1,0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다음, 시흥시 군서마을로 32 시흥정왕우체국 앞 노상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여성에게 위 현금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2020고단1177(사기) 성명불상자는 중국, 필리핀 등 해외에서 콜센터 사무실을 운영하며 불특정 다수의 사람에게 전화하여 검찰, 경찰 등의 국가기관 또는 금융기관에 종사하는 직원을 사칭하면서 각종 명목으로 피해자들을 속인 후 돈을 편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