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방실침입절도등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방실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5. 2. 27. 15:23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투숙 중인 D여관 212호실의 시정되지 않은 방문을 열고 방 안에 침입하여 그곳 방바닥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3만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3 휴대전화기 1대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야간방실침입절도
가.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2. 27. 19:00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E이 투숙 중인 F여관 205호실의 시정되지 않은 방문을 열고 방 안에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수협카드, 운전면허증, 통장, 도장 각 1개, 노트 2권이 들어있는 시가 3만원 상당의 가방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2. 28. 01:28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G이 투숙 중인 H여관 203호실의 시정되지 않은 방문을 열고 방 안에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만원, 운전면허증 1장이 들어있는 시가 30만원 상당의 지갑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조서 미첨부 등), 수사보고(CCTV에 촬영된 피의자 사진 첨부, 첨부사진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야간방실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방실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절도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