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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8.11 2015고단1356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C, D, E, F, G, H, I, J에 대한 근로 기준법위반의...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1356』 피고인은 2013. 경부터 현재까지 전 남 영광군 K에 있는 주식회사 L( 이하 ‘L ’라고 한다) 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20명을 고용하여 철 구조물 제작업을 영위하여 온 사람이다.

1. 근로 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14. 9. 10. 경부터 2014. 12. 11. 경까지 L에서 근로 하다 퇴직한 근로자 M의 임금 7,568,360원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1) 의 순번 1, 2, 5, 8, 11, 12 기 재와 같이 근로자 6명의 임금 합계 40,942,570원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각의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3. 11. 13. 경부터 2014. 12. 31. 경까지 L에서 근로 하다 퇴직한 근로자 N의 퇴직금 1,997,260원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5 고단 1625』

3.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L에서 2013. 11. 10.부터 2015. 1. 9.까지 근로 하다 퇴직한 O에게 임금 37,141,440 원 및 퇴직금 3,996,128원 합계 41,137,568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5 고단 2636』

4. 근로 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14. 9. 4. 경부터 2014. 9. 28. 경까지 L에서 근로 하다 퇴직한 근로자 P의 임금 1,143,800원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