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등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아래와 같이 부동산중개업자인 피고 D의 중개로 I 소유의 아산시 K 지상의 4층 다가구주택(이하 ‘이 사건 다가구주택’이라 한다) 중 303호(이하 ‘이 사건 303호’라고 한다)을 임차한 사람이고, 피고 D은 아산시 E에 있는 F공인중개사 사무소를 운영하는 부동산중개업자이며, 피고 공인중개사협회(이하 ‘피고 협회’라고 한다)는 피고 D과 부동산 중개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공제금액 100,000,000원을 한도로 한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나. 원고는 2013. 3. 23. 부동산중개업자인 피고 D의 중개로 I의 대리인 J과 사이에 I 소유의 이 사건 303호를 임대차보증금 65,000,000원, 계약기간 2013. 4. 20.부터 2015. 4. 19.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 당시 이 사건 다가구주택 건물 및 그 대지인 토지에 관하여 이미 대전충남양계축산업협동조합(이하 ‘양계축협’이라 한다) 앞으로 채권최고액 276,000,000의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이 설정되어 있었고, U, T, S, Q, P, N이 이 사건 다가구주택 각 일부를 임대차보증금 30,000,000원, 63,000,000원, 55,000,000원, 48,000,000원, 30,000,000원, 48,000,000원에 각 임차하여 이미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 4조의 대항요건을 갖춘 상태였다. 라.
피고 D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 당시 원고에게 이 사건 다가구주택 및 그 대지인 토지의 부동산등기부에 기재되어 있던 선순위 근저당권인 양계축협의 이 사건 근저당권에 관하여는 그 채권최고액을 고지하고 이를 중개대상물건 확인설명서에 기재하였으나, 이 사건 건물에 다른 임차인이 있는지, 그리고 그 임대차보증금의 액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