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3. 9.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 범죄사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D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28. 21:40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거제시 중 곡로 27에 있는 편도 2 차로 도로를 중 곡 근린공원 쪽에서 고현만 쪽으로 1 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그 곳 삼거리 교차로에 이르러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다음 차량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및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비틀거리며 걷고 부정확한 발음으로 말하는 등 혈 중 알코올 농도 0.123% 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때마침 그 곳 횡단보도를 피고 인의 차량 좌측에서 우측으로 건너고 있던 피해자 B( 남 ,40 세), C( 남, 50세) 의 몸통을 피고 인의 차량 운전석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B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C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는데도 2020. 7. 28. 21:40 경 거제시 E에 있는 ‘F’ 앞 도로에서부터 거제시 중 곡로 27에 있는 도로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