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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10.22 2015고정659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26. 11:45경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D치과 병원 내에서 진료를 받으러 온 피해자 E가 잠시 가방을 위 병원 내 소파에 놓아두고 진료를 받으러 간 사이 위 가방 안에 들어 있던 현금 139,000원이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의 지갑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의 기재

1. 현장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8회(실형 5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벌금형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해품이 회수되어 피해회복이 이루어졌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인 점,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