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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1.17 2019노3294

도박공간개설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피고인과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몰수, 93,296,000원 추징)은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당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변화가 없는 점, 피고인의 범행가담 정도가 가볍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자발적으로 귀국하였고,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그 밖에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원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