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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7.19 2018고단144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74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1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0개월을 선고 받고 2016. 8. 5.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므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고 한다) 을 취급할 수 없다.

1.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7. 5. 10. 20:20 경 의정부시 의정부동에 있는 어느 모텔 객실에서 C으로부터 필로폰 약 0.3g 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7. 5. 10. 23:40 경 D과 함께 D의 벤츠 승용차를 타고 남양주시 E에 있는 F 역으로 이동하였다.

D은 승용차 안에 대기하고 있는 상태에서, 피고 인은 위 장소 부근 노상에서 C을 만 나 GS 상품권 50만 원 어치를 C에게 교부하고 C으로부터 필로폰 불상량을 받아 매 수하였다.

3. 필로폰 투약

가. 2017. 5. 10. 경 범행 피고인은 2017. 5. 10. 저녁 남양주시 E에 있는 F 역 앞 노상에 주차한 D의 벤츠 승용차 안에서 제 2 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불상량을 1 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1회 투약하였다.

나. 2018. 4. 8. 경 범행 피고인은 2018. 4. 8. 저녁 평택시 G에 있는 피고인이 일하는 현장 숙소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1회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통신자료 회신 및 통화 내역 자료

1. 감정 의뢰 회보, 감정 회보서

1. 마약류 월간 동향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판결 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징역 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