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20.01.29 2019가단57518
건물등철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안성시 C 임야 326㎡ 지상 별지 감정도 표시 19~22, 6, 23~30, 19의 각 점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원고는 2020. 1. 6.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 안성지사장 및 D에 대한 각 감정촉탁결과에 맞추어 청구취지를 변경하였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