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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5.05.14 2015고정60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환산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실제 운영자로서 대표자이고, 주식회사 C은 전세버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인은 위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의 급여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를 공제하고 그 보험료를 납부하는 등 회사 업무 전반을 총괄하여 왔다.

1. 업무상횡령

가. 국민연금보험료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2. 10.경 구미시 D에 있는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근로자인 피해자 E의 급여에서 국민연금보험료 중 근로자 기여금 명목으로 39,600원을 공제한 후 이를 피해자를 위하여 국민연금보험료로 납부한다고 하면서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임무에 위배하여 그 무렵 위 사무실에서 회사 운영자금 등의 용도로 임의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2012. 10.경부터 2014. 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근로자인 E 등 총 16명의 근로자의 국민연금보험료 기여금 명목의 돈 합계 6,222,280원을 피해자들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위 사무실에서 회사 운영자금 등 명목으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나. 건강보험료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2. 7.경 위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근로자인 피해자 E의 급여에서 건강보험료 중 근로자 기여금 명목으로 27,800원을 공제한 후 이를 피해자를 위하여 건강보험료로 납부한다고 하면서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임무에 위배하여 그 무렵 위 사무실에서 회사 운영자금 등의 용도로 임의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2012. 7.경부터 2014.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근로자인 E 등 25명의 근로자의 건강보험료 기여금 명목의 돈 합계 5,526,410원을 피해자들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위 사무실에서 회사 운영자금 등 명목으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