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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8.28 2020노1926

위계공무집행방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선고형(징역 8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의 경우 피고인이 대통령과 현 정부에 불만이 있다는 이유로 허위신고를 함으로써 수십 명의 경찰관들을 긴급출동하게 하는 등 공권력이 낭비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하여 사회적 혼란을 초래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다수의 허위신고를 한 전력도 있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도 크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향후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의 부친 역시 피고인을 잘 보살펴 재범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하면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허위신고로 즉결심판에서 벌금형을 받은 것 이외에 별다른 처벌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양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7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