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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11.03 2017고단2196

강제집행면탈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30. 의정부지방 검찰청 고양지원에서 C에게 156,723,287 원 및 이자를 지급하라 판결을 받게 되어 강제집행을 당할 위험에 처하게 되자 피고인 소유의 부동산에 D 명의의 허위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강제집행을 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자신의 딸인 D에게 2억 5,000만원 상당의 채무가 없음에도, 2015. 5. 6. 고양시 일산 동구 장항동에 있는 고양지방법원 고양 등기소에서 피고인 소유의 고양 시 일산 서구 E 306동 604호 84.454㎡에 관하여 2015. 5. 6. 근저당권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채권자 D, 채권 최고액 250,000,000원인 근저당권을 경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강제집행을 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판결문, 결정문( 증거 목록 순번 3, 8, 27, 28, 29, 39)

1.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증거 목록 순번 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7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고소인 C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경매 절차에서 7,700만 원 상당을 배당 받은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