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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09.13 2017고단27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D과 2013. 경부터 피해자가 아플 때 간호를 해 주는 등 가깝게 지내면서 피해 자로부터 호감을 산 후 2014. 9. 경 피해 자가 유산으로 받은 부동산을 처분하여 현금이 있는 것을 알고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0. 17. 경 대구 서구 비산동에 있는 만평 로타리 부근 대구은행에서 피해자에게 ‘ 부동산에 투자한 것이 있는데 막대금을 넣어야 돈이 나온다.

막대금을 치르는데 필요한 돈이 모자라는데 빌려 달라’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부동산에 투자한 사실도 없었고,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려 도박자금 대여,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이를 제대로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12. 6.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 자로부터 총 8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3,9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통장 내역서 사본, 예금거래 내역 증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2조 제 1 항 제 3호, 제 25조 제 3 항 제 3호( 공소사실 기재 편취 액과 피해자 신청의 배상금의 액수가 달라서 그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 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