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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7.16 2014고단161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4. 3. 22. 15: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중구 E에 있는 F 앞 편도 3차로의 도로의 1차로를 대흥네거리 방면에서 대고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한 채 운전한 과실로 위 도로의 2차로를 같은 방향으로 앞서 진행하다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려는 피해자 G(72세) 운전의 자전거를 발견하지 못하고 위 택시의 우측 앞 부분으로 위 자전거의 왼쪽 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 인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외상상 경막밑 출혈 등으로 인하여 뇌사상태에 빠지게 하는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및 사고차량 사진

1. 진단서, 촉탁(피해자 중상해 여부에 대한 촉탁), 회답, 수사보고(피해자의 중상해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초범이고 가해차량이 자동차공제조합에 가입된 점, 피고인의 과실 정도, 피해 회복을 위하여 1,500만원을 공탁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