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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9.05 2014고단3306

위증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5,824,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에 상당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6. 1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1. 11. 27.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4고단3306] 피고인은 2014. 1. 2.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별관 4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3고단6283호 D에 대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등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제1단독 재판장에게 “증인은 2013. 9. 27. 수성구 두산동 일대 수성못 페스티벌 공연장에서 피고인에게 필로폰 1회 분량이 든 주사기를 건네어 15만 원을 받은 사실이 있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없습니다”라고 증언하고, “(2013. 10. 13. 23:02경) 증인이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을 건네준 것이 아닌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아닙니다, 제가 옛날에 마약을 권한 적이 있는데 모멸감을 느낄 정도로 거절을 하기에 그 후로는 권하지 않습니다”라고 증언하고, “피고인에게 필로폰을 건네준 사실이 없나요”라는 질문에 “제가 가지고 다니는 지갑 안에 있는 필로폰을 D이 보기는 하였지만 마음이 없어 보였으며, 준 적도 없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3. 9. 27. 대구 소재 수성유원지 부근에서 D에게 필로폰을 교부한 사실이 있고, 2013. 10. 13. 경기도 구리시 소재 D의 집에서 D에게 필로폰을 교부한 사실이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014고단3465]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3. 6. 26. 20:32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 통장(계좌번호 : P)에서 C이 지정한 Q 명의의 농협 통장(계좌번호 : R)으로 50만원을 송금하고, 같은 일시경 대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