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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5.12.10 2015고단728

상해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를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상해 피고인은 2015. 8. 5. 00:50경 경북 울릉군 C에 있는 B가 운영하는 ‘D주점’에서 술값이 많이 나왔다는 이유로 트집을 잡아 B에게 화를 내던 중 주점 종업원인 피해자 E(여, 49세)가 B 편을 들자 화가 나 “너 씨발년 죽어봐라”라고 폭언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 얼굴 부분을 여러 번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 등 부분을 발로 1회 밟고, 피해자 오른 옆구리 부분을 여러 번 차고, 피해자 목을 졸라 피해자에게 약 21일간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근육타박과 염좌 등 상해를 입혔다.

나.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15. 8. 5. 01:30경 위 주점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북울릉경찰서 F파출소 소속 근무 경위 G에게 상해 경위 등에 대하여 설명하던 중 “술값이 왜 이렇게 비싸냐”고 말하였고, 이에 피해자인 경위 G(51세)이 “이미 술을 다 먹었는데 지금 와서 이야기 하면 어떻게 하느냐”고 대꾸하자 격분하여 “개새끼야. 니가 뭔데”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에 들고 있던 자신 휴대전화기를 피해자에게 던져 약 7일간 치료가 필요한 흉부 타박상을 입혔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하여 경찰관이 하는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과 동시에 피해자 G에게 상해를 입혔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경북 울릉군 C에 있는 ‘D주점’에서 유흥주점 영업을 하고 있다.

누구든지 영업자 지위를 승계하면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개월 이내에 그 사실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4. 11. H로부터 주점 영업을 양수하였으면서도 2015. 8. 5.까지 영업자 지위 승계 신고를 하지 않은 채 유흥주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