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1. 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12. 7. 2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26. 01:27경 구리시 수택동에 있는 구리시장 앞 도로부터 같은 동 53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전과사실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3회 이상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4회) 또는 무면허운전(4회)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동종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하되,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수강명령을 부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