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6. 26.경 대출상담사 ‘B’을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한도를 확인 할 수 있도록 원리금 및 이자 상환용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대출을 진행해주겠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대출 업체의 실제 여부, 대출 조건의 적정성 등을 전혀 확인하지 아니하고, 체크카드를 반환받을 시기, 장소 등에 관한 아무런 확정 없이 같은 달 27. 11:58경 남양주시 C 앞길에서 퀵서비스를 통해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E)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위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여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전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첨부 자료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입금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에 동의하여 대부분의 피해금액이 보전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를 근절하기 위하여 접근매체 전달행위에 대한 엄단이 필요한 점,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전달한 접근매체로 인하여 실제 사기 피해가 발생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