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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9.20 2018가단502678

보증채무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8,541,183원 및 그 중 47,513,916원에 대하여 2017. 11.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