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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8.08 2016가단208344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 D는 원고 A에게 8,356,647원, 원고 B에게 5,571,098원, 피고 E는 원고 A에게 10,445,809원, 원고 B,...

이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망 J(이하 ‘이 사건 피상속인’이라 한다)는 소외 K과의 사이에 소외 L(1950년생), 피고 D(1953년생), 소외 M(1957년생)을 자녀로 두었고, 이후 소외 N과의 사이에 소외 O(1965년생), 소외 P(1967년생)을 자녀로 두었다

(다만, 호적상 위 K을 아버지로 하였다). 나.

소외 L는 원고 A과 1970. 12. 19. 혼인하여 그 사이에 원고 B, C, 망 Q을 두었고, 2000. 6. 15. 사망하였다.

한편, 망 Q은 배우자, 자녀 없이 사망하였다.

다. 소외 M은 피고 F와 혼인하여 슬하에 피고 G, 피고 H, 피고 I를 자녀로 두었는데, 위 M은 2012. 5. 25. 사망하였다. 라.

별지

목록 제3, 4항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R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1982. 7. 5. 이 사건 피상속인, 피고 D, 망 M 명의로 각 1/3 지분씩 1981. 10. 19. 매매를 등기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 되었는데, 이 중 망 M의 1/3 지분은 2012. 5. 25. 상속을 원인으로 피고 F에게 3/27, 피고 G, H, I에게 각 2/27 지분씩 이전 되었고, 이 사건 피상속인의 1/3 지분은 2013. 1. 8. 피고 D, E(피고 D의 처)에게 각 1/6 지분씩 2012. 11. 10. 증여를 원인으로 각 이전 되었다.

마.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S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1983. 5. 9. 이 사건 피상속인, 피고 D, 망 M 명의로 각 1/3 지분씩 1983. 5. 7. 매매를 등기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 되었는데, 이 중 망 M의 1/3 지분은 2012. 5. 25. 상속을 원인으로 피고 F에게 3/27, 피고 G, H, I에게 각 2/27 지분씩 이전 되었고, 이 사건 피상속인의 1/3 지분은 2012. 7. 9. 피고 D, E에게 각 1/6 지분씩 2012. 7. 5. 증여를 원인으로 각 이전 되었다.

바. 이 사건 피상속인은 2015. 4. 6. 사망하였는바, 이 사건 R, S 부동산(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한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