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2016.03.24 2016고합36

현주건조물방화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이 담임 목사로 있는 D 감리 교회에 더 이상 나가지 않게 되면서 특별한 이유 없이 혹시 피해자가 자신을 죽일지도 모른다고 스스로 생각하는 등 피해자에게 불만을 품게 되었다.

1. 피고인은 2016. 1. 15. 21:19 경 구리시 E에 있는 피해자의 주택 앞에서 자신의 집에서 가지고 온 갑 티슈 상자 포장을 뜯고 휴지의 일부를 밖으로 나오게 한 다음 일회용 라이터로 불을 붙인 후 위 주택 담장 안으로 던져 피해자가 거주하는 주택을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자연적으로 소화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21:29 경 위 주택 앞에서 제 1 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택을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자연적으로 소화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피고인은 2016. 1. 17. 04:27 경 위 주택 앞에서 제 1 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택을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때마침 이를 발견한 피해자가 불을 끄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어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4. 피고인은 2016. 1. 19. 구리시 F에 있는 D 감리 교회 앞에서 제 1 항과 같은 방법으로 불이 붙은 갑 티슈를 조경 수가 심어 져 있는 위 교회 화단으로 던져 그 불길이 위 교회 건물 전체에 번지게 하여 피해 자가 담임 목사로 있는 사람이 현존하는 위 교회 건물을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자연적으로 소화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5. 피고인은 2016. 1. 29. 21:44 경 위 D 감리 교회 앞에서 제 1 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 교회 건물을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위 교회 화단에 심어 져 있던 조 경수에 불이 붙은 것을 발견한 G 등이 소화기를 이용하여 불을 끄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