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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4.08.08 2014고단15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4. 1. 11. 07: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동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85세)의 집 앞 도로를 편도 1차로를 따라 영덕방면에서 안동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해가 뜰 무렵이고, 그곳은 보행자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무단횡단하던 피해자의 허리부위를 피고인 차량의 전면부로 들이받아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두개골 골절에 의한 중증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체검안서, 검시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