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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5.16 2016고단4293 (1)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6. 11. 04. 01:00 경 서울 송파구 잠실동 신 천 먹자 골목에 위치한 상호 불상의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양재대로 68 길 오금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3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트라제 XG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수 협박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 시경 및 장소에서 술에 취하여 위 D 트라제 XG 승합차를 차선을 문 채로 지그재그로 운행하자 E 택시를 운행하던 피해자 F(59 세) 이 상향 등을 켜 피고인에게 주의를 주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차량을 향하여 수회 상향 등을 켜고 경적을 울리고, 이에 피해차량이 같은 방향 2 차로로 차선 변경하자 피고인 차량의 우측 앞 부분으로 피해차량의 좌측 앞 부분을 1회 충돌하는 등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사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의 일부 법정 진술

1. 블랙 박스 동영상 파일 CD, 수사보고( 블랙 박스 영상 열람 보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음주 측정기록지,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특수 협박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 인의 차량이 위험한 물건이라고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블랙 박스 동영상 파일에 의하면 피고인은 차선을 교 행하며 음주 운전을 하다가 뒤에서 따라오던 피해자가 자신에게 경적을 1회 울리고, 상향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