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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6.26 2013고정1256

무고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전 서구 C건물의 번영회장이다.

피고인은 2013. 1. 11. 대전 서구 둔산동에 있는 대전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피고인이 2012. 11. 3. 14:40경 위 C건물 상가 내에서 관리비 납부 독촉 문제로 D과 시비하다가 D을 폭행한 사실이 없고 D이 스스로 뒤로 넘어지면서 자해를 하였음에도 D은 당시 피고인이 자신을 밀어 넘어뜨려 상해를 가하였다는 취지로 경찰에 허위 신고하여 피고인을 무고하였으니 피고인을 무고죄로 처벌해 달라’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2. 11. 3. 14:40경 위 상가 내에서 위와 같이 D과 시비하다가 D에게 침을 뱉고 배와 손으로 D을 밀어 넘어지게 하여 그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여 D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D이 넘어질 정도의 유형력을 행사하지 않았음에도 D이 스스로 넘어진 것이라고 생각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바, 당시의 상황에 비추어 어느 정도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엿보인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