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13 2017고단1268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주문

피고인은 면소.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1996. 6. 경 서울 강남구 B에 ‘C’ 라는 회사를 설립하고, 같은 해 8. 경 ‘D’ 대표이던

E(1998. 10. 16. 경 이 사건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 조치법위반에 대하여 서울지방법원에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람) 을 위 회사 영업이사로 영입하였다.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피고 인은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의약품 수입 및 환자를 상대로 한 투약 등 업무 전반을 지휘 ㆍ 감독하고, E은 위 회사의 영업이사로서 국내 유명병원 등지에서 암환자 가족들에게 접근하여 치료대상자를 모집하면서 피고인을 보조하기로 역할을 분담하였다.

E은 1996. 10. 20. 경 서울 영등포구 F에 있는 G 병원에서 백혈병으로 입원 중이 던 H의 부친 I에게 접근하여 ‘ 아들 H의 백혈병을 러시 아산 에이에프피 (AFP) 라는 약물로 100% 완치시켜 줄 수 있다.

’라고 하고, I과 총 대금 110,000,000원에 치료계약을 체결한 후, 같은 달 25. 경 약값 조로 금 1,000,000원을, 같은 해 11. 24. 경 약값 및 치료비 조로 금 55,000,000원을 각 교부 받았다.

그 후 피고인과 E은 1997. 1. 1. 11:20 경 서울 송파구 J에 있는 K 내과의원에 H을 입원하게 하고, 위 의원의 간호사가 포도당 용액 링거를 놓고 나가자, E이 러시아 산 에이에프피 (AFP) 약물을 증류수에 희석하여 주사기에 담아 주면, 피고인은 포도당 용액 병에 위 주사약을 넣어 H에게 투약하는 방법으로 치료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E과 공모하여 1996. 10. 20. 경부터 1997. 4. 2.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H 등 총 4명의 불치병 환자들 로부터 합계 금 216,500,000원을 교부 받고, 총 23회에 걸쳐 에이에프피 (AFP) 약물을 투약하는 등 의사가 아님에도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하였다.

2. 공소 시효 기간의 경과 위 범죄는 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