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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9.18 2014가단5128888

대여금

주문

1. 피고 A은 원고에게 25,965,879원과 그 중 2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4. 4. 16.부터 2014. 8. 14.까지는...

이유

1. 피고 A에 대한 대여금 청구

가.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나. 그러므로 피고 A은 원고에게 주문 제1항 기재와 같은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B에 대한 사해행위 청구

가. 인정사실 (1) 피고 A은 2013. 7. 17.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피고 B와 증여계약(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인천지방법원 계양등기소 접수 제36999호로 피고 B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2)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은 피고 A의 유일한 재산이었고, 피고 A은 당시 계양농업협동조합에 대한 채권최고액 26,000,000원의 근저당채무, C에 대한 40,000,000원의 가압류채무, D에 대한 20,850,000원의 가압류채무, 농협 계양병에 대한 10,000,000원의 신용대출채무, 교보생명에 대한 6,300,000원의 신용대출채무, 한국씨티은행, 아주캐피탈, 삼성카드 등에 대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인정근거] 갑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에 대한 과세정보제출명령에 대한 회신결과, 이 법원의 전국은행연합회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에 대한 회신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 단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A이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중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 B에게 증여한 것은 채권자들의 채권확보를 불가능하게 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피고 A의 사해의사도 인정되며, 수익자인 피고 B의 악의도 추정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 B는 피고 A이 식품제조공장을 운영하면서 자금이 부족하여 운영이 어렵다고 하소연하여 합계 324,951,600원을 빌려 주었는데 이를 변제받지 못하여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