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1.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50,000원을...
범 죄 사 실
1. 2010. 12. 29.경 사기 피고인은 2010. 12. 29.경 논산시 B에 있는 ‘C’ 다방에서, D직업소개소 상담원으로 근무하던 피해자 E에게 “선불금을 주면 소개받는 다방에서 종업원으로 성실히 일하여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소개를 받아 위 다방에 취업하더라도 종업원으로 성실히 일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다방을 소개받아 그 업주인 F로부터 선불금 명목으로 그 자리에서 250만 원을, 2011. 1. 1.경 50만 원을 각 지급받은 후 위 다방에서 일을 하지 않아 피해자로 하여금 F에게 300만 원을 대위변제하게 하여 같은 액수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11. 1. 3. 사기 피고인은 2011. 1. 3.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충남 금산군 G에서 ‘H’ 다방을 운영하는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좋은 아가씨가 있는데 I라는 여자의 계좌로 100만 원을 입금해 주면 다음날 아가씨를 H다방으로 데리고 오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종업원을 소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지인인 I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 J)로 1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차용증사본(경찰 수사기록 제3권 제6면), 영수증사본, 위임장사본, 현금거래명세표사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