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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12.20 2013노166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4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에게 동종범죄전력이 없기는 하다.

그러나 음주운전은 일반 운전자들의 생명과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가할 수 있어 엄격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의 본건 범행당시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았던 점, 피고인이 경찰조사 단계에서 타인의 주민등록번호와 주소를 제시하는 방법으로 처벌을 회피하려 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직업,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내용, 범행 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 선고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