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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4.22 2014가합107837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84,192,465원 및 그 중 각 50,000,000원에 대하여 2013. 6. 22.부터 2014. 11. 21...

이유

기초사실

가. 피고 B은 2008. 10. 23. 원고에게 ‘피고들이 원고로부터 1억 원을 이자 월 1.5%, 변제기 2009. 10. 23.로 하여 차용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차용증(갑 제1호증, 이 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교부하였다.

나. 이 사건 차용증에는 차용인으로 피고들의 이름이 적혀 있고, 피고 C 이름 다음의 인영은 피고 C의 인장에 의한 것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들에게 1억 원을 빌려주었다.

피고들은 2013. 6. 21. 이자로 1,550만 원을 변제하였을 뿐, 나머지 원금과 이자는 변제하지 않고 있다.

피고들은 원고에게 나머지 원금과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 1) 피고 C의 주장 피고 C는 원고로부터 돈을 빌리거나 차용증을 작성한 사실이 없다. 남편인 피고 B에게 인삼밭에 관한 일을 위임하면서 도장을 맡겼는데, 피고 B이 이를 기화로 피고 C 몰래 이 사건 차용증에 피고 C의 인장을 찍은 것에 불과하다. 이 사건 차용증은 증거로 삼을 수 없다. 2) 피고 B의 주장 원고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하자 원고는 ‘지인으로부터 돈을 빌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지인은 피고 B이 아니라 원고를 보고 돈을 빌려주는 것이니 원고 앞으로 차용증을 써달라. 그러면 그 차용증을 가지고 지인으로부터 돈을 빌려 그 돈을 피고 B에게 다시 빌려주겠다’고 하였다.

피고는 그 말을 믿고 이 사건 차용증을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그러나 원고는 위 말과 달리 실제로는 돈을 빌려주지 않았고 오히려 허위 차용증으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판단

가. 이 사건 차용증의 진정성립 여부 1 문서에 날인된 작성명의인의 인영이 그의 인장에 의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