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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9.04 2019고단37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져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24. 21:48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C 앞 편도 6차로의 도로를 계명대역 쪽에서 호림네거리 쪽으로 6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시속 약 14km로 차선을 1차로로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1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20세)이 운전하는 번호판이 부착되지 않은 BMW C600 이륜자동차의 전면 부분을 위 택시의 후방 좌측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이륜자동차가 도로에 전도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8. 11. 7. 11:34경 대구 중구 동덕로 130에 있는 경북대학교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중증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등, 진단서(D)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차로를 변경하면서 진입하고자 하는 차로의 상황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로 이 사건 교통사고가 일어났고,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인에 대해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