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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6.07.06 2014가합6816

공사대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청구와 피고(반소원고)의 반소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 사실

가. 피고 회사와 주식회사 삼일폴리머 사이의 설비공사도급계약 체결 1) 피고 회사는 2014. 3. 26. 주식회사 삼일폴리머(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와 사이에, B 설비(이하 ‘이 사건 설비’라 한다

) 제작 및 설치공사를 계약금액 986,7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 2014. 3. 27.부터 2014. 5. 30.까지로 정하여 소외 회사로부터 도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설비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2) 피고 회사와 소외 회사는 위 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도급계약서 제15조에서 준공과 관련하여 “1. 피고 회사는 공사를 완성한 때에는 소외 회사에 통지하여야 하고, 소외 회사는 통지를 받은 후 지체 없이 피고 회사의 입회 아래 검사를 하여야 한다. 2. 피고 회사는 제1항의 검사에 합격하지 못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보수, 개조하여 다시 검사를 받아야 한다. 3. 피고 회사는 검사 결과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재검사를 요구할 수 있으며, 소외 회사는 이에 응해야 한다.”라고 약정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 회사 사이의 설비공사하도급계약 체결 1) 원고는 2014. 4. 3. 피고 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설비의 제작 및 설치 공사 중 건조기, 보일러, 탈수기, 전기공사 등의 외주공사를 제외한 나머지 공사 일체(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를 계약금액 517,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 2014. 4. 3.부터 2014. 5. 30.까지로 정하여 피고 회사로부터 하도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설비공사하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원고와 피고 회사는 이 사건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하도급계약서 제13조에서 공사의 완료와 관련하여 "1. 원고는 기계적 시운전 완료 후 준공계를 피고 회사에 제출하여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