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등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4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범 죄 사 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4. 12. 21. 03:20경 부천시 원미구 B에 위치한 C지구대에서 술에 취한 채 아무런 용건없이 출입문을 발로 4~5회 걷어차고, 그곳에서 근무 중인 경찰공무원 D 등 4명에게 "야 개새끼들아"라며 소리쳤으며, 실습 중인 여성 경찰공무원 E에게 수차례에 걸쳐 얼굴을 들이미는 등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약 10분 동안 주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ㆍ장소에서 관공서에서의 주취 소란 행위로 현행범인 체포된 후 부천원미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F이 피고인의 음주여부 확인을 위해 음주감지기를 가까이 대자 "야 씹팔놈아, 좆같은 새끼야 너는 뭐야, 개새끼야"라고 욕을 하면서 발로 경위 F의 왼쪽 허벅지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피해사진, 정지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징역형에 대하여)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밖에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