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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3.11.08 2013구합17039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7. 6. 25. 주식회사 B(변경 전 상호: C 주식회사, 이하 ‘B’이라 한다)에 현장관리부장으로 입사하면서 B의 주식 1만 7천 주(21.25%)를 자신의 명의로 이전받았고, 이후 B이 실시한 3회의 유상증자 과정에서 다음과 같이 자신 명의의 주식을 늘려갔다

(이하 원고 명의의 B 주식 42,500주를 통틀어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 순번 일 자 내 용 총 증자액 늘어난 원고 주식 수 1 1997.6.25. 설 립 - 17,000주 2 1999.8.9. 1차 유상증자 2억 원 4,250주 3 2002.6.5. 2차 유상증자 3억 원 4,250주 4 2002.11.7. 3차 유상증자 7억 원 14,875주 합 계 12억 원 42,500주

다. 피고는 2012. 4. 2.부터 같은 해

5. 16.까지 실지조사 결과 B의 대표이사이자 이 사건 주식의 실제 소유자인 D이 이를 원고에게 명의신탁하였다고 보아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2. 12. 18. 법률 제67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의2(이하 통틀어 ‘증여의제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2012. 6. 5. 다음과 같이 합계 464,616,670원의 증여세(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를 결정고지하였다

(이하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증여일 주당 평가액 과세가액 결정세액 (가산세 포함) 1997. 6. 25. 9,592원 1억7,937만 원 33,636,200원 1999. 8. 9. 10,649원 1억7,937만 원 12,942,800원 2002. 6. 5. 53,630원 4억4,445만 원 148,750,000원 2002. 11. 7. 34,860원 6억7,410만 원 269,186,670원 합 계 13억4,770만 원 464,515,670원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4,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6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B의 실질적인 1인 주주이자 대표이사인 D으로부터 업무상 명령 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