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기각
청구인에게 청구외 체납법인의 체납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및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5경2514 | 기타 | 1996-04-23

[사건번호]

국심1995경2514 (1996.04.23)

[세목]

기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한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39조【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 개요

청구인(OOO)은 청구외 경기도 안산시 OO동 OOOOO 소재 주식회사 OO(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의 주주명부상 주주로 등재되어 있으며 체납법인의 ’91.12.31 현재 주주 및 출자현황은 다음과 같다.

주 주 명

관계

나이

주 식 수

지분율(%)

비 고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기타 5인

본인

-

53

53

29

24

23

49

78

30

40

21

-

239,512

4,900

2,913

2,910

2,910

158,838

4,900

5,507

12,740

2,910

51,960

48.88

1.00

0.59

0.59

0.59

32.42

1.00

1.12

2.60

0.59

10.06

특수관계자 89.39%

490,000

100.00

처분청은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89.1.1~’91.12.31의 3개 사업년도분 법인세 납부의무 성립일 현재 과점주주에 해당한다 하여 국세기본법 제39조에 의거 ’94.11.23 청구인에게 동 법인이 체납한 304,877,660원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및 납부통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1.18 이의신청, ’95.4.20 심사청구를 거쳐 ’95.8.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체납법인에 출자한 사실이 없고 청구외 OOO가 청구인의 명의와 인장을 임의로 사용하여 주주명부에 등재하였을 뿐 청구인에게 주주임을 알리거나 주주총회에 참석을 요청한 사실이 없으며, 체납법인의 경영에 관여한 사실이나 체납법인으로부터 이익배당을 받은 사실이 없는 바, 이와 같이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실질주주가 아닌 형식상 주주에 불과하므로 이 건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대주주인 청구외 OOO의 弟 로서 체납법인의 주주명부에 주주로 계속 등재되어 있고 체납법인의 주주구성이 전부 특수관계자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확인되며, 청구인이 출자금을 납부한 사실이 없다고 하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이 건 체납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에게 청구외 체납법인의 체납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및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39조(’93.12.31 개정) 제1항에서는 법인(상장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호에서는 과점주주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것으로 규정하면서, 가목에서는 주식을 가장 많이 소유하거나 출자를 가장 많이 한 자, 나목에서는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다목에서는 가목 및 나목에 규정하는 자와 생계를 함께하는 자, 라목에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임원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2항에서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금액 또는 출자금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같은법 시행령 제20조에서는 법 제39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1호에서 6촌 이내의 부계혈족과 4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처, 그 제5호에서 배우자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20조의 2에서 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라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임원』이라 함은 법인의 회장, 부회장, 사장, 부사장, 이사 등 실질적으로 법인의 경영에 참여하는 직위에 있는 자와 감사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체납법인발행주식의 소유상황을 보면, 대표이사인 청구외 OOO는 48.88%의 지분을, OOO의 동생인 청구인은 32.42%의 지분을, 기타 위 OOO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 8인이 8.10%의 지분을 각각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어 대주주인 위 OOO와 특수관계에 있는 청구인 등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합계가 89.39%임이 체납법인의 주주명부 및 처분청의 조사서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된다.

(2) 체납법인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청구인은 동 법인의 이사로 재직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라목의 규정에 의하여 이 건 체납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위의 법령 및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이 건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