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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11.30.선고 2012고합1362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건

2012고합136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사기 )

피고인

1. 최 ( 000000 - 0000000 ), 주식회사 00디지탈 대표

주거 전남

등록기준지 전남

2. 김00 ( 000000 - 0000000 ), 노트북컴퓨터 도소매업

주거 의정부시

등록기준지 서울

3. 송00 ( 000000 - 0000000 ), 인터넷 판매업

주거 의정부시

등록기준지 의정부시

검사

이성범 ( 기소 ), 서경원 ( 공판 )

변호인

변호사 강영혜 ( 피고인 최0을 위한 국선 )

변호사 정재욱 ( 피고인 김00, 송00을 위한 국선 )

판결선고

2012. 11. 30 .

주문

피고인 최을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김00을 징역 2년에, 피고인 송00을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

다만 피고인 김00, 송00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3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최0은 주식회사 00디지탈 ( 이하 ' 00디지탈 ' 이라 한다 ) 의 대표자로서 이동통신사의 개통대리점인 주식회사 00컴퓨터터미널점 ( 이하 ' 00 컴퓨터 ' 라 한다 ), 0000과 약정하여 하부 모집업자들이 모집한 고객들을 와이브로 ( WIBRO, Wireless Broadband Internet, 무선 광대역 인터넷 ) 서비스에 가입시킨 뒤 그 수수료를 받는 판매업자이고 , 피고인 김00, 송00은 00디지탈의 직원으로서 위 서비스 가입 업무를 담당하였다 .

피고인 최은, 이동통신사업자인 피해자 주식회사 케이티 ( 이하 ' KT ' 라 한다 ), 에스케이텔레콤 주식회사 ( 이하 ' SK텔레콤 ' 이라 한다. 이하 통틀어 ' 피해자 회사들 ' 이라 한다 )가 무선 인터넷 서비스인 와이브로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가입고객을 유치한 대리점이 먼저 노트북컴퓨터를 구입하여 24개월 내지 36개월의 약정기간 동안 매월 노트북컴퓨터 할부대금을 납부하기로 약정한 가입자에게 우선 교부하면, 피해자 회사들은 위 대리점이 전산에 입력하거나 고지한 노트북컴퓨터의 시리얼 번호로 노트북컴퓨터 구매 및 교부 사실을 확인한 뒤 대리점에게 해당 노트북컴퓨터의 할부원금 전액을 지급하는점을 악용하여, 와이브로 서비스 개통업무를 담당한 경력이 있는 피고인 김00, 송00을 직원으로 고용한 뒤 윤00 등 하부 모집업자들과 순차 공모하여, 하부 모집업자들로부터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에 대한 가입서류를 넘겨받아 피해자 회사들의 와이브로 서비스에 허위 가입시키고 노트북컴퓨터 할부지급신청을 한 뒤 개통대리점에서 지급받은 노트북컴퓨터를 가입자에게 지급하는 대신 시세보다 저가로 유통업자들에게 판매 ( 속칭 " 깡 " ) 하여 이익을 분배하거나 개통대리점으로부터 받은 노트북컴퓨터 대금으로 노트북 컴퓨터를 구입하는 대신 현금으로 정산하고, 대리점으로 하여금 피해자 회사들에 노트북컴퓨터 대금 정산을 요구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노트북컴퓨터의 할부원금 등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

1. 피해자 KT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사기 )

피고인들은 하부 모집업자 윤00과 순차 공모하여, 2010. 4. 5. 경 윤00 ( 2012. 6. 21 .

구속기소 ) 은 인터넷 소액대출 광고 등을 보고 찾아온 김 * * 에게 일정 금액의 돈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와이브로 서비스 가입서류를 제출받아 피고인 김00, 송00에게 인계하고, 피고인 김00, 송00은 피고인 최O의 지시에 따라 윤00로부터 교부받은 김 * * 의 가입서류를 이용하여 마치 피해자 KT의 와이브로 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이용하고 노트북컴퓨터 할부원금을 성실히 납부할 것처럼 개통대리점 00컴퓨터를 통해 김 * * 명의로 와이브로 서비스 가입 및 노트북컴퓨터 지급 신청을 하고, 피고인 최0은 김 * * 에게 지급해야 할 삼성 노트북컴퓨터 ( 모델명 : SSE _ R430 - JS4SA ) 를 00컴퓨터로부터 지급받아 유통업자에게 저가로 판매하여 이익을 취득하고, 00컴퓨터로 하여금 피해자 회사에게 위 노트북컴퓨터의 할부원금을 정산 요청하게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KT로부터 위 노트북컴퓨터 할부원금 및 개통보조금 명목으로 합계 1, 117, 000원을 교부받았다 .

이로써 피고인들은 윤00과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1, 117, 000원을 편취하였고,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2. 16. 경까지 하부 모집업자 윤00 ( 일명 ' 스카이 ', ' 한빛정보통신 ' ), 황00 ( 일명 ' 광장 ' ) 와 각각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 1 ) 기재와 같이 피해자 KT의 개통대리점인 00 컴퓨터를 통해 와이브로 서비스에 허위 가입시켜 이에 속은 피해자 KT로부터 1, 295회에 걸쳐 노트북컴퓨터 할부원금 및 개통보조금 명목으로 합계 1, 754, 747, 000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

2. 피해자 SK텔레콤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사기 )

피고인들은 하부 모집업자 윤00과 공모하여, 2010. 4. 5. 경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인터넷 소액대출 광고 등을 보고 찾아온 김 * * 이 와이브로 서비스 개통 대리점인 0000을 통해 피해자 SK텔레콤에서 제공하는 와이브로 서비스에 가입할 것처럼 가장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노트북컴퓨터 할부원금 명목으로 913, 848원을 교부받았 이로써 피고인들은 윤00과 공모하여 피해자 SK텔레콤을 기망하여 913, 848원을 편취하였고,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1. 27. 경까지 하부 모집업자 윤00, 황00과 각각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 2 ) 기재와 같이 피해자 SK텔레콤의 개통대리점인 0000을 통해 와이브로 서비스에 허위 가입시켜 이에 속은 피해자 SK 텔레콤으로부터 1, 885회에 걸쳐 노트북컴퓨터 할부원금 명목으로 합계 1, 784, 016, 468 원1 ) 을 편취하였다 .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황00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윤00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한00, 정00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유00의 진술서

1. 수사보고 [ ( 주 ) 00 컴퓨터 하부판매점 개통현황 자료 기록 첨부 ], 수사보고 ( 00컴퓨터 하부판매점 개통현황 확인 보고 ), 수사보고 ( 00디지탈 금융계좌 거래내역 제출자료 첨부 ), 수사보고 ( 황00 와이브로 개통서류 첨부 ), 수사보고 ( 황00 와이브로 등 개통내역자료 첨부 ), 수사보고 [ ( 주 ) 0000 압수물 분석보고 _ SKT 개통현황 자료 ], 수사보고 ( 00디지탈 개통현황 확인 보고 _ SKT ), 수사보고 ( 00디지탈 와이브로 개통현황 확인 보고 _ KT, SKT ), 수사보고 ( 윤00 ' 한빛통신 ' 와이브로 개통서류 기록 첨부 ), 수사보고 [ 최0 ( 00디지탈 ) 와이브로 개통현황 ( 수정 ) 보고 _ KT, SKT ], 수사보고 ( 최0 노트북 " 깡 " 대 금 입금내역 확인 ), 수사보고 ( 최0 노트북 " 깡 지급내역 확인 ), 수사보고 ( 00디지탈 SKT 와이브로 개통에 따른 노트북 할부금액 및 모집수수료 내역 확인 ), 수사보고 ( 00디지탈과 00컴퓨터의 통장거래내역 확인 ), 수사보고 ( 최0 노트북 " 깡 " 업자로부터 받은 현금내역 확인 ), 수사보고 [ 황00 와이브로 개통현황 ( 재수정 ) 보고 _ KT, SKT ], 수사보고 [ 최O ( 00디지탈 ) 와이브로 개통현황 ( 재수정 ) 보고 _ KT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SKT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사기 )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

1. 집행유예

피고인 김00, 송00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각 징역 1년 6월 이상 22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 유형의 결정 ] 2 ) 일반사기, 제3유형 (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 일반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권고 형량범위 ] 징역 3년에서 6년 (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

3.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 최O은 징역 2년 6월, 피고인 김00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피고인 송00은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이 사건 범행은 와이브로 서비스가 제공되는 노트북컴퓨터를 이용할 의사는 전혀 없고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을 유인하여 노트북컴퓨터 할부 구입과 결합된 와이브로 서비스에 가입시킨 후 판시와 같은 방법으로 노트북컴퓨터 할부원금 등을 편취한 것으로서, 피고인들과 하부 모집자들은 애초부터 가입자들이 빌린 소액의 금원보다 훨씬 많은 액수의 노트북컴퓨터 할부대금 및 와이브로 서비스 이용대금을 갚아야 하는 채무를 떠안게 될 것이고, 적지 않은 가입자들이 변제능력이 없어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기 곤란한 사람들로서 피해자 회사들에게 위 할부대금 등을 지급하지 못할 것임을 충분히 인식하고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들은 개통대리점에 대한 가입자의 소개에 그친 것이 아니라 직접 개통업무까지 맡아 수행한 점에다가 그 범행수법과 기간 , 피해규모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은 상당히 무겁다고 할 것이다. 특히 피고인 최0은 00디지탈의 대표자로서 피고인 김00, 송00 등을 고용하고 가입자 모집 이후의 이 사건 범행과정과 수익 관리 및 배분을 총괄하였으므로 엄벌에 처함이 불가피하다 .

한편 피고인들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들 모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들이 판시 편취금원 전부를 취득한 것은 아니고 ( 피고인 김00, 송00은 종업원으로서, 피고인 최 ) 로부터 일정한 급여와 성과금 성격의 금원을 지급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 급전이 필요한 가입자들을 모집해 금원 대출행위를 실행한 윤00, 황00의 죄책이 더 무거워 보이는 점, 이동통신회사들이 무선 인터넷서비스를 판촉하는 과정에서 벌인 과도한 경쟁도 이 사건 범행의 유인요소가 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가족관계, 성행, 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피고인 김00은 주식회사 00000에서 근무하면서 알게 된 하부 모집업자, 범행방법을 이용한 수익구조를 피고인 최에게 최초 제안한 자로서 피고인 송00보다는 이 사건 범행에 대한 기여도가 높아 더 무거운 형을 정한다 ) .

판사

재판장 판사 설범식

판사 황운서

판사이혜린

주석

1 ) 2012. 11. 19. 자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 기재 ' 1, 748, 016, 468원 ' 은 착오기재임이 분명하다 .

2 ) 2012. 7. 1. 시행 양형기준에 의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