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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8.12 2019나1534

약정금등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각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다음의 “추가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계약서(갑 제2호증)를 작성한 E는 피고 회사를 대리할 권한이 있었고, 처분문서인 이 사건 계약서에 피고의 인영이 날인된 이상, 그 기재대로 피고의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서에 따른 약정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계약서는 작성 권한이 없는 E가 피고 명의로 임의로 작성한 것이므로(위조 항변) 약정금 지급의무가 없다고 다툰다.

나. 판단 1) 문서에 날인된 작성명의인의 인영이 그의 인장에 의하여 현출된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인영의 진정성립, 즉 날인행위가 작성명의인의 의사에 기한 것임이 사실상 추정되고, 일단 인영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면 그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나, 위와 같은 사실상 추정은 날인행위가 작성명의인 이외의 자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임이 밝혀진 경우에는 깨어지는 것이므로, 문서제출자는 그 날인행위가 작성명의인으로부터 위임받은 정당한 권원에 의한 것이라는 사실까지 증명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다37831 판결 . 처분문서는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그 기재 내용을 부정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