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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4.15 2013고단48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5. 6.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을, 2008. 10. 17.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19. 22:39경 대전 동구 효동에 있는 아구촌본가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효동주민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의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리오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최근 4년 이상 동종 범행으로 처벌벋은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