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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1.13 2015고단212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2120』 피고인은 2008. 경 C 와 기계제작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 주 )D 영농조합을 운영하면서 회사 운영이 어려워지자 2009. 중순경 피고인의 동생인 E 명의로 대표자 명의를 변경하였고, 이후 차량을 구입하여 이를 담보로 돈을 융통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2. 18. 경 경북 안동시에 있는 중고차량매매상 사인 F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 현대 캐피탈 주식회사의 성명 불상의 직원에게 “ 내가 E 인 데 4,500만 원 상당의 제네 시스 차량 G 차량을 구입하려고 하는데 대출을 해 주면 매달 200만 원을 변제하겠다.

”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직원 2명의 월급과 사무실 임대료 합계 2,300만 원 상당을 지급하지 못하였고, 회사마저 문을 닫아야 하는 상황으로 대출금으로 차량을 구입한 후 이를 즉시 처분하여 마련한 돈으로 사무실 임대료 등에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 자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차량 구입비 명목으로 4,500만 원을 대출 받아 즉석에서 차량을 인수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5 고단 2748』 피고인은 신용 불량자가 되어 그의 명의로 회사를 설립할 수가 없게 되자 2009. 11. 경 친동생인 공소 외 E의 명의를 빌려 재활용 업을 목적으로 하는 ( 주 )D를 설립하였으나 2012. 1. 경 위 E로부터 대표이사 명의를 변경해 달라는 요청을 받으면서 다음 달 12. 경 E의 인감 증명서, 주민등록 등본 각 4 통 및 인감도 장을 건네 받았다.

1.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0. 2. 17. 경 경북 안동시 옥동에 있는 현대 캐피탈 중고차 제휴 점에서 검은색 볼펜으로 중고차 구입자금 대출신청 약정서의 차량 정 보란에 차 종명 제네 시스, 차량번호 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