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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0.16 2013가단212743

구상금 등

주문

1. 피고 A 주식회사, B, C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5,000,000원 및 그 중 15,000,000원에 대하여는 2012. 10...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 A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아래와 같이 이행보증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각 이행보증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 B, C은 이 사건 각 이행보증계약에 따른 피고 회사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제1차 보험 : 2012. 3. 2., 보험가입금액 30,000,000원, 보험기간 2012. 2. 1.부터 2012. 4. 30.까지, 피보험자 주식회사 로자 제2차 보험 : 2012. 3. 20., 보험가입금액 30,000,000원, 보험기간 2012. 3. 1.부터 2012. 5. 31., 피보험자 주식회사 이페우드

나. 이 사건 제1차 이행보증계약과 관련하여 2012. 2. 1. 보험사고가 발생하였고, 원고는 2012. 10. 23. 주식회사 로자에게 보험금 15,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또한 이 사건 제2차 이행보증계약과 관련하여 2012. 5. 31. 보험사고가 발생하였고, 원고는 2012. 10. 24. 주식회사 이페우드에게 보험금 3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이 사건 이행보증계약에 따른 원고가 정한 지연손해금은 보험금 지급일 다음날부터 30일까지는 연 6%, 31일부터 90일까지는 연 9%, 그 다음날부터 연 15%이다. 라.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 B은 2012. 6. 29. 유일한 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피고 D에게 283,000,000원에 매도하고(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중부등기소 2012. 7. 19. 접수 제35052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 취지

2. 원고의 구상금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회사, 피고 B, C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구상금 합계 45,000,000원 및 그 중 15,000,000원에 대하여는 제1차 이행보증계약에 따른 보험금 지급 다음날인 2012. 10. 24.부터 2012. 11. 22.까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