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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8.17 2017가합100196 (1)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57,175,5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주식회사 금호금융은 2016. 9....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2016. 8. 29. 피고 서해양만 주식회사(이하 ‘피고 서해양만’)와 원고가 피고 서해양만에게 민물장어를 공급하고 피고 서해양만이 작업일 포함 제15일까지 공급받은 물품대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민물장어 공급ㆍ판매 이행계약(이하 ‘이 사건 이행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 한신종합금융(2016. 10. 7.자로 피고 주식회사 금호금융으로 상호를 변경하였다, 이하 ‘피고 금호금융’)은 2016. 8. 29. 피고 서해양만과 ‘보증기간 2016. 8. 29.부터 2016. 12. 28., 보증금액 5억 원’으로 된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원고에 대하여 위 보증보험기간 중 발생한 피고 서해양만의 원고에 대한 채무 이행을 5억 원 범위 내에서 지급보증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지급보증계약’)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지급보증서와 보증보험약정확인서를 수령한 후 피고 서해양만에게 아래와 같이 4차례에 걸쳐 민물장어를 공급하였다.

일자 품목 규격 수량 단가(원) 공급가액(원) 2016.8.30 민물장어 600kg 23,300 13,980,000 1,200kg 25,300 30,360,000 1,950kg 24,300 47,385,000 2016.8.31 민물장어 3,840kg 25,000 96,000,000 2016.9.2 민물장어 3,585kg 25,300 90,700,500 2016.9.5 민물장어 3,150kg 25,000 78,750,000 합계 357,175,500 원고는 피고 서해양만이 민물장어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자 이 사건 지급보증계약을 근거로 피고 금호금융에 대하여 대금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 금호금융은 2016. 12. 19. 피고 서해양만이 지급보증서 발행에 대한 담보물권 제공 약정을 이행하지 않았고, 지급보증서 원본이 회수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지급청구를 거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