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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9.15 2014고단191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14. 06:36경 서울 광진구 동일로4길 16에 있는 성화빌라에 앞길에서, ‘큰 개 세 마리가 돌아다닌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광진경찰서 B파출소 소속 경사 C 등이 119구조대와 함께 주민들의 신체에 대한 위험 발생의 방지를 위해 위 개들을 포획하려고 하자, 위 개들이 불쌍하다는 이유로, “개새끼들 다 죽여버릴꺼야. 개새끼들 하지마, 개들한테 왜 그러냐, 씨발 개새끼 죽여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며 위 C의 어깨를 양손으로 수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위험 발생의 방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ㆍ협박ㆍ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노상을 배회하는 개를 포획하고자 하는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서 그 범행으로 인하여 공무집행에 상당한 장애가 초래될 것으로 보여 비난받아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폭행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최근 10년간 폭력 등 범행으로 1회,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외에는 달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우발적 범행으로 범행 동기에 있어 피고인 나름대로는 참작할 점도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