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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1.03.16 2020가단126192

임금

주문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15,766,977 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4.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 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회사는 전기, 전자 부품 임 가공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들은 피고 회사에 고용되었고, 원고 A은 2016. 4. 1.부터 2020. 3. 31.까지, 원고 B은 2017. 2. 22.부터 2020. 5. 8.까지 각 피고 회사에서 근무 하다 퇴직하였다.

다.

원고

A은 별지 1 ‘ 원고 A 미지급 임금액’ 기 재와 같이 2020년 1월부터 2020년 3월까지 기간에 발생한 임금 8,534,429 원 및 퇴직금 7,232,548원의 합계액인 15,766,977원(= 8,534,429원 7,232,548원) 을, 원고 B은 별지 2 ‘ 원고 B 미지급 임금액’ 기 재와 같이 2020년 2월부터 2020년 5월까지 기간에 발생한 임금 9,622,253원, 퇴직금 10,531,830 원 및 그 밖의 고용 관계에 따른 금품 미 지급액 1,125,480원의 합계액인 21,279,563원 (9,622,253 원 10,531,830원 1,125,480원) 을 각 지급 받지 못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2호 증( 가지번호 포함) 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회사는 원고 A에게 15,766,977 원 및 이에 대하여 퇴직 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인 2020. 4.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 기준법이 정한 연 20% 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 손해금을, 원고 B에게 21,279,563 원 및 이에 대하여 퇴직 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인 2020. 5.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 기준법이 정한 연 20% 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 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회사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 회사의 주장 가) 원고 A은 피고 회사의 제품인 E 등을 합계 752,738개 횡령하였고, 이는 시가 33,120,742원에 달한다.

한편 원고 B은 위와 같은 원고 A의 업무상 횡령을 방조하거나 위 횡령행위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였다.

나) 원고 A은 피고 회사가 제공한 업무용 노트북과 노트북에 저장된 회사 자료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