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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12.03 2014나1818

보증채무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16,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4. 11.부터 2014. 12. 3...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5. 1. 4.경부터 2008. 9. 29.경까지 원고의 농업협동조합 계좌에서 합계 30,490,000원을 출금하였다.

나. C은 2010. 4. 6. 원고로부터 2,950만 원을 이자 월 1%, 변제기 2011. 12. 30.로 정하여 차용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된 차용증서(이하 이 사건 차용증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는데, 이 사건 차용증서에는 “위 계약을 채무자급 연대채무자가 동일한 책임을 부담할사”라는 기재가 있고, 채무자란에는 C의 서명 및 무인, 연대채무자란에는 피고의 서명 및 날인이 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한편 피고는 갑 제1호증(이 사건 차용증서)이 위조되었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차용증서가 위조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오히려 피고 제출의 이의신청서, 2013. 8. 13.자 참고서면, 2013. 11. 18.자 답변서에는 피고가 직접 이 사건 차용증서에 서명날인하였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다

),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C은 2005. 1. 4.경부터 2008. 9. 29.경까지 원고로부터 돈을 차용하였는데, 원고와 이 사건 차용증서를 작성하면서 위 차용금채무를 2,950만 원으로 정산하였고, 피고는 C의 원고에 대한 위 2,950만 원의 차용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C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29,5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 1 설령 C이 이 사건 차용증서를 위조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피고는 C의 원고에 대한 차용금채무를 확인하는 의미로 위 차용증서에 서명한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