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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8.28 2018고정39

사기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3. 8 월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 이하 ‘D’ 라 한다) 의 대표이사였고, 피고인 B는 당시 D의 총괄 전무이사였다.

피고인들은 2013. 8 월경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D 상가( 이하 ‘ 이 사건 건물’ 이라 한다) 지상 3 층 (1670.31 ㎡) 128 구좌 중 시행 사인 D 소유의 지분 26 구좌를 임대해 주겠다.

그리고 이 사건 건물 3 층의 나머지 구분 소유자 (102 구좌 분양 자들) 들 부분 포함하여 3 층 전체를 임대해 줄 테니 우선 가 계약금 500만 원을 달라”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사실은 당시 약 4~5 개월 간 월급을 받아 가지 못할 정도로 자금 사정이 어려워 우선 일시적으로 자금 융통을 할 목적으로 가 계약서를 작성해 주고 돈을 받았고 이후 이를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건물 3 층에 대하여 직전 임차인이 콜라텍을 운영하다가 차임 등을 연체하여 그 건물 3 층 구분 소유자들 (102 구좌 분양 자들 )로 부터 명도소송을 당해 건물이 명도된 직후였고, 그러한 이유로 위 건물 3 층에서 콜라텍을 운영하려는 피해자에게 구분 소유자들을 설득하여 그 건물 3 층 전체를 콜라텍을 운영하려는 피해자에게 임대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이 사건 건물 3 층 26 구좌에 대한 가계약 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각 일부 진술 기재 (E 대질부분 포함)

1. 고소장

1. 수사보고( 고소인 E 자료 제출 관련)

1. 입증자료제 02호- 영수증 (5 백만원),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