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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09.13 2018고정22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점유 이탈물 횡령 피고인은 2018. 3. 28. 09:35 경 진주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가 분실한 현금 30만원, E 은행 체크카드 등이 들어 있는 시가 666,000원 상당의 여성용 지갑 1개를 습득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물건들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사기

가. 피고인은 2018. 4. 1. 21:02 경 진주시 F에 있는 'G 편의점 '에서 라면, 담배를 구입하고 전항과 같이 습득한 피해자의 E 은행 체크카드를 자신의 것처럼 속이고 제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카드 매출 전표를 작성하게 하여 6,000원을 결제하여 습득한 체크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날 21:05 경 진주시 H에 있는 'I '에서 빵을 구입하고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16,700원을 결제하여 습득한 체크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 현장 CCTV 발췌 사진 등 첨부)

1. 수사보고( 결제 영수증 첨부)

1. 수사보고( 피해자 체크카드 반환에 대한)

1. 수사보고( 방 범용 CCTV 상 피의자 범행장면 사진)

1. 수사보고( 반환 피해 품 및 지갑 시가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 여신전문 금융업 법 제 70조 제 1 항 제 3호( 분실 도난 체크카드 사용), 형법 제 360조 제 1 항( 점유 이탈물 횡령)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 이유 - 미합의, 진지한 반성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