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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5.01.09 2012누2260

토지수용에대한보상금증액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원고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4,630,200원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사업인정 및 고시 - C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 2010. 3. 2. 대구광역시 고시 D, 2011. 1. 31. 대구광역시 고시 G, 2011. 2. 28. 대구광역시 고시 E

나. 사업시행자 : 피고

다. 대구광역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2011. 6. 8.자 수용재결 - 수용대상 : 대구 달성군 F 임야 1,13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 수용개시일 : 2011. 7. 28. - 손실보상금 : 18,476,250원 - 감정평가법인 : 주식회사 나라감정평가법인, 한국감정원

라. 대구광역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2011. 12. 7.자 수용재결 - 수용대상 : 이 사건 토지 위의 지장물(분묘 3기, 소나무 1주) - 수용개시일 : 2012. 1. 28. - 손실보상금 : 5,835,000원 (= 분묘 3기 5,550,000원 소나무 60년 묘지목 1주 285,000원) - 감정평가법인 : 주식회사 나라감정평가법인, 한국감정원

마.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2. 1. 13.자 이의재결(이하 ‘이 사건 이의재결’이라 한다) - 재결내용 :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손실보상금을 18,533,100원으로 증액하고, 이 사건 토지 위의 누락된 지장물에 대한 손실보상금 5,974,000원[= 소나무 30주 3,000,000원 복숭아나무 7주 350,000원 잔디 1,769,000원 석축(1.5m× 19m) 855,000원]을 추가 보상하되, 원고의 토지가 이 사건 사업지구에 편입되지 않도록 진입도로의 선형을 변경해 달라는 청구 부분은 기각함. - 감정평가법인 : 주식회사 대화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하나감정평가법인(이하 ‘재결감정인’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2 내지 5, 7 내지 10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이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다음에서 주장하는 점을 반영하여 산정한 정당한 보상액과 이 사건 이의재결에서 산정한 보상액과의 차액을 구한다.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