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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1.03.12 2020가단547383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유한 C 작성 증서 2011년 제 1561호 금전소비 대차...

이유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적용 법조 무변론 판결 (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